영·호남-수도권 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갈등

영·호남-수도권 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갈등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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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제정 추진움직임에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전국 16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도 영·호남 8개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의,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후 영·호남 지자체들은 자체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해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장경제원리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산술적인 산업시설의 분산배치는 전국토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가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중재역할을 자청한 서울시는 조만간 전국 지자체 과장급 이상 실무진회의를 소집,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문제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실무진들이 모여 의견차이를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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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1-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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