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수도권 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갈등

영·호남-수도권 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갈등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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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제정 추진움직임에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전국 16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도 영·호남 8개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의,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후 영·호남 지자체들은 자체 논의를 거쳐 내년 초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해 산업시설 등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장경제원리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산술적인 산업시설의 분산배치는 전국토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가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중재역할을 자청한 서울시는 조만간 전국 지자체 과장급 이상 실무진회의를 소집,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문제로 인해 지자체간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실무진들이 모여 의견차이를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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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1-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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