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자치委 인사‘말썽’

인천 주민자치委 인사‘말썽’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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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부분 관변단체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116개동 2,023명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가운데 각종 관변단체 인사와 구의원 등이 1,000여명에 달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동구는 285명의 자치위원 가운데 각종 단체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간석2동은 18명의 자치위원 전원을 동정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동구는 176명의 자치위원 가운데 동정 자문위원,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출신이 모두 10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교육계 출신은 1명에 불과하고 문화예술계와 종교계,언론계 출신은 전무한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각계 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예술·언론계 인사를 균형있게 위촉하라”는 준칙을 시달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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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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