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2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에서는 재계의 반대가 심한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주요 쟁점을 간추린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를 뽑을 때 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현재는상법상 회사가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어,사문화된 제도라는 비판이컸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에서 배제돼왔던 소액주주들이 힘을모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재계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으로이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재계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허위공시나 회계장부 조작 등 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입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도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책임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시민단체),‘소송 남발로 인한기업활동의 위축’(재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표소송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가진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현재도 운영되고는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실익은 없다.
때문에 승소한 주주에게 회사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전액과승소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재계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소송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외이사 권한강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때 주주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내부거래에 따른 특혜와 부실을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일일이 받게 되면 기업경영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사외이사에게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영업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한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을 현행 3%보다 낮추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수기자 sskim@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를 뽑을 때 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현재는상법상 회사가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어,사문화된 제도라는 비판이컸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에서 배제돼왔던 소액주주들이 힘을모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재계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으로이사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재계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허위공시나 회계장부 조작 등 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입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도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책임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시민단체),‘소송 남발로 인한기업활동의 위축’(재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표소송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가진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현재도 운영되고는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실익은 없다.
때문에 승소한 주주에게 회사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전액과승소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재계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소송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외이사 권한강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때 주주 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내부거래에 따른 특혜와 부실을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일일이 받게 되면 기업경영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사외이사에게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영업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한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을 현행 3%보다 낮추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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