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임금 30% 지급

육아휴직기간 임금 30% 지급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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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대신 실질임금을 보장해주는 내용과 월차휴가를 없애는 등 연월차 휴가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임금의 30%를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올해중 추진하기로 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4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부문의 개혁을 조기에 완수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국정2기 노동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추진단은 김상남(金相男)노동부차관(단장)을 비롯,관련 국·실장으로 구성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30% 가량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에 257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2001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노동개혁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이 밝힌 11대 노동개혁 핵심과제는 ▲근로시간 단축,휴일·휴가제도 개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원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모성보호 관련제도 개선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시행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 혁신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 수립 ▲노동외교 및 국제교류 다변화 ▲노동부문 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안 강구 등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9-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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