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안내려면 간이과세 포기서 제출

부가세 환급금 안내려면 간이과세 포기서 제출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한 사업자들이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과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오는 9월15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바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세무당국의 통보의무가 없는 바람에 부가세 환급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일반과세자일 때 취득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자산(취득후 5년내 건물이나 2년내의 기계·차량)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취득가 1억원인 임대용 건물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취득 1년후에는 560만원,2년후에는 420만원,3년후에는 280만원,4년후에는 140만원을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세유형이 바뀐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관할 세무서에 내면 허용해주기로 했다.포기신고서를 내 일반과세자로 환원되면 최소 3년간은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8-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