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는 응급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약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의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 병원에서 하루치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3세이하 소아 고열등 36가지 응급증상만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에 따라 야간 응급실 환자중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은뒤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송재성(宋在聖) 보건정책국장은 “법상의 응급증상과 환자들이생각하는 응급증상이 달라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인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상덕기자 youni@
보건복지부는 3일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의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 병원에서 하루치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3세이하 소아 고열등 36가지 응급증상만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에 따라 야간 응급실 환자중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은뒤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송재성(宋在聖) 보건정책국장은 “법상의 응급증상과 환자들이생각하는 응급증상이 달라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인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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