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검사장 李明載)은 30일 전국 검사 1,198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선고 관행 등 19개 문항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검사의 96%가 1심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선고 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5.8%인 908명이 ‘법관의 온정주의적양형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01명(8.4%)은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른 타협 판결’ 때문으로 풀이했으며 83명(6.9%)은 ‘변호인·피고인의 허위정황증거 제출’이 법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48.0%(575명)는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적정 처벌량보다 다소 무겁게 구형한다고응답했다.38.7%(464명)는 판사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형량을 정한다고답했다.
구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 개인 사정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70.6%가 ‘그렇다’고 답했고,피고인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73.6%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락기자 jrlee@
선고 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5.8%인 908명이 ‘법관의 온정주의적양형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01명(8.4%)은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른 타협 판결’ 때문으로 풀이했으며 83명(6.9%)은 ‘변호인·피고인의 허위정황증거 제출’이 법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48.0%(575명)는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적정 처벌량보다 다소 무겁게 구형한다고응답했다.38.7%(464명)는 판사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고 구형량을 정한다고답했다.
구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 개인 사정 외에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70.6%가 ‘그렇다’고 답했고,피고인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73.6%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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