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낮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도 특정업체가 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기존 용적률 700%를 적용해 특혜시비를낳고 있다.
고양시는 요진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 백석동 55층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지난 4일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변경결정안은 특히 백석동 1237 일대 일반상업지역 3만6,000여평에 대해 용적률 700%를 적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에선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시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의 1,300%에서 500%로 대폭 낮췄다.
시는 이에 대해 “백석동 주상복합건물은 지난해말부터 용적률 700%로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변경결정안을 500%에 맞춰 다시 만들려면 1년 이상의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을 감안,용적률 700%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지 않아 기존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조례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예고된 곳에 오염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와 관련,지난해말 당초의반대 방침을 갑자기 바꿔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특정 업체에 수백억원의 개발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기반시설 부족,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7개월째 신축계획 백지화 운동을 펴오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고양시는 요진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일산신도시 백석동 55층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지난 4일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변경결정안은 특히 백석동 1237 일대 일반상업지역 3만6,000여평에 대해 용적률 700%를 적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안에선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시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기존의 1,300%에서 500%로 대폭 낮췄다.
시는 이에 대해 “백석동 주상복합건물은 지난해말부터 용적률 700%로 진행돼온 사업”이라며 “변경결정안을 500%에 맞춰 다시 만들려면 1년 이상의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을 감안,용적률 700%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지 않아 기존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조례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예고된 곳에 오염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히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는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와 관련,지난해말 당초의반대 방침을 갑자기 바꿔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특정 업체에 수백억원의 개발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기반시설 부족,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7개월째 신축계획 백지화 운동을 펴오고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7-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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