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의무신고제 9월시행

과외 의무신고제 9월시행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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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모든 과외교습자는 과외사실과 함께 과외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과외교습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와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당 교육대책특위 이재정(李在禎)위원장,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과외 의무신고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확정안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의원입법으로 처리,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대학원생을 제외한 과외교습자는 과외 사실을 그때 그때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과외 총소득을 해마다 한차례씩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주부들간의 ‘품앗이 과외’는 신고는 받되 보완책을 마련,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과외소득에 대해 중과세할 방침이다.

박홍기 주현진기자 hkpark@

2000-07-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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