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공무원 인사·보수 문답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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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한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 봉급은 어떻게 보전하는가.또 강임(降任)된 자에게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전직은 직렬을 달리해 임명하는 것이며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강임시 등의 봉급보전)에는 전직 및 강임자의 봉급액이 그 이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질 경우 이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질 때까지전직 및 강임 전의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전직 또는 강임되는 경우가 있어 보수상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또 전직과 강임 전후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봉급액’이 아니라 ‘이전의 봉급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것을 뜻한다. 그러나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봉급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지급 요건을 고려한 뒤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강임’의 정의에 벗어나는 별정직 공무원이 하위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라든지,해당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강임돼 봉급을 보전받고 있던 중 다른직렬로 전직된 경우에는 봉급보전을 받을 수 없다.

200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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