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진료권 고집 이유

의료대란/ 진료권 고집 이유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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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등 진료권 보장을 고집하는 것은 대의를 내세우면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로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처방료 등 의료보험수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하지만 돈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밥그릇 챙기기’를 자인하는 꼴이될 수 있다.따라서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진료는 의사에게,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구호를내세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의사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정부로부터 확약받으면 대체조제때 사전 승인을 통해 약사를 의사의 지휘 아래 둘 수 있는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임의조제와 관련,약사들이 일반약을 섞어서 파는 것은 일종의 진료행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감기가 들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되는 환자에게 이것저것 섞어 팔면 현재의 임의조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반약을 파는 것을 임의조제라고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가지 않고 약국을먼저 찾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즉 약사들이 병·의원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사의 재량을 최대한줄이는 한편 환자들에게 병·의원을 찾도록 해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전 승인 요구에 대해서도 대체약의 효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측은 임의조제,대체조제 문제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뒤3∼6개월간 평가를 해 문제점이 있으면 약사법 개정 등을 고려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공식적으로 의약분업 ‘선 시행,후 보완’을 약속한 데다 의협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편 이해 당자자인 약사들의 반발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또 현행 의약분업안을 합의한 당사자인 시민단체를 납득시킬 뾰족한방안도 없다.

합의를 깨면서까지 의협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미봉책은 될 수 있어도 약사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상덕기자
2000-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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