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퇴보험 가입 10월부터 금지

종퇴보험 가입 10월부터 금지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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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의 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종퇴보험의 조기해체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신규가입 및 추가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생명보험사들은 77년 6월부터 종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용상태가 나쁜 기업들은 대출과 연계해 종퇴보험을 계약하는등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도해지때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이 기업에 있어 보험사가 멋대로 환급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데 이용해 종업원(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우도 적지않아 민원도 많았다.

또 종퇴보험은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도 제외돼 법정퇴직금의 상품으로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퇴보험의 신규 및 추가가입을 금지해 앞으로 3∼4년내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다.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퇴직보험(은행은 퇴직일시금신탁)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다만 퇴직에 따른기존계약의 보험금 지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예금보험대상인데다 법적으로 담보제공도금지돼 근로자들의 이익면에서 종퇴보험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3월말 현재 보험사와 은행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판매실적은 5조5,330억원이다.

곽태헌기자
2000-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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