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선거운동 종료일인 12일까지 모두 2,8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15대 총선 때 741건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을 고발하고 354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고 1,609건,주의 566건,검·경 이첩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특히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적발건수는 1,306건으로 이 가운데 고발(140건) 및 수사의뢰(264건) 등 위반정도가 심한 사안이 31%에 달했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종료 뒤 출마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당선·낙선인사 차원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답례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일선 선관위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잡지와 기타 간행물에 광고 ▲자동차 퍼레이드나 거리행진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금하고 있다.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자동차를 이용한 거리인사,벽보·현수막을 통한 인사말게시,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
전경하기자 lark3@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을 고발하고 354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고 1,609건,주의 566건,검·경 이첩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특히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적발건수는 1,306건으로 이 가운데 고발(140건) 및 수사의뢰(264건) 등 위반정도가 심한 사안이 31%에 달했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종료 뒤 출마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당선·낙선인사 차원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답례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일선 선관위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잡지와 기타 간행물에 광고 ▲자동차 퍼레이드나 거리행진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금하고 있다.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자동차를 이용한 거리인사,벽보·현수막을 통한 인사말게시,인사장 발송은 가능하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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