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직접연결 억제

간선도로 직접연결 억제

입력 2000-03-28 00:00
수정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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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진·출입구가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도록 억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교통개선지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건교부에 건의,조례 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도심소규모 아파트나 주요 상가,소점포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경우 교통난 유발 우려지역의 사업이나 시설에 적용되는 표준지침에 준해 사업을 시행해야한다.

개선안은 특히 교차로나 간선도로변에서 사업지로 통하는 진·출입구 설치를 억제하고 이면도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교차로와의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 신호교차로는 45m 이상,무신호 교차로는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진·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차램프 진·출입구 및 기계식주자창 설치시 적정 차량대기공간 확보▲지상주차장 주차동선 확보▲진·출입구 운전자 시야확보 등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미 정식심의를 1차례 받은 사업 및 시설은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를 구성,약식심의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심의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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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3-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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