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연대 최열·박원순씨 소환

검찰, 총선연대 최열·박원순씨 소환

입력 2000-02-17 00:00
수정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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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직무대리 朴滿)는 16일 공천반대 명단 발표와 관련,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의원 등이 고소·고발한총선연대 최열(崔冽)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 등 2명을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최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공천반대 명단작성 과정 및 발표,서울역 집회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최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서 “공천반대 명단발표는 정치적 의도로 특정인에관한 정보를 왜곡,전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낙천을 주장했을 뿐”이라면서 “지난달 30일 서울역 집회도 당시에는 특정인을 거명하며낙천·낙선을 주장한 적이 없는 만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최공동대표 등은 이날 검찰조사에 앞서 총선연대 명의로 발표한 ‘국민에게드리는 글’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국민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의 자구적 운동”이라면서 “후보 당사자측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기준을 시민단체에 적용,사법적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현행선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총선연대 변호인단은 향후 소환예정인 박상증(朴相增)상임공동대표 등지도부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로 대신해 줄 것을검찰에 요청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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