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수술승인을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빚어졌던 갈등이 하루 만에 종식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단체나 언론 등을 통해 장기기증행위를 위임할경우 종전처럼 이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종전처럼 장기 기증자와수혜자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족된 국립장기관리센터(KONOS)는 장기이식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장기운동본부의 수술을보류,마찰을 빚었었다.
김인철·이창구기자 window2@
보건복지부는 9일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단체나 언론 등을 통해 장기기증행위를 위임할경우 종전처럼 이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종전처럼 장기 기증자와수혜자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족된 국립장기관리센터(KONOS)는 장기이식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장기운동본부의 수술을보류,마찰을 빚었었다.
김인철·이창구기자 window2@
2000-0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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