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천청사 영상회의 가능할까

중앙-과천청사 영상회의 가능할까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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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청사와 과천청사간 영상회의 개최가 가능할까. 국무총리실은 중앙청사 국무위원들과 과천청사 국무위원들간 화상회의를 할수 있는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국무위원들이 청사를 오가는 불편을 없애고 디지털시대에 맞게 최첨단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것.

7월부터 중앙청사와 과천청사간의 영상회의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대전청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격 영상회의를 하려면 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과는 별도로 90평 규모의회의실을 마련해야 하고 첨단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영상회의에 필요한 예산 80억원 확보가 난관에 부딪혔다.

국무총리실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기금을 다루는 정보통신부측은 ‘불가(不可)’ 입장이다.겉으로는 기금의 지원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두 차례의 영상시스템 설치 실패로 치른 곤욕을 되풀이하지않겠다는 것이다.원격 영상회의는 89년 노태우(盧泰愚)대통령 당시에도 추진됐고,지난 95년에도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단 세 차례만 사용한 뒤 철거됐다.

실패한 뒤 정통부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정부 공무원들사이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했다가 과연 한 달에 몇번이나 사용할지’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는않을 것”이라며 “몇년 전과 달리 엄청나게 바뀐 시대변화를 감안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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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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