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익이라는 숲을 보자

[기고] 국익이라는 숲을 보자

김종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1-12 00:00
수정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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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200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50주년 되는 해이다.우리는 이미 50년 전에 처절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해야 했으며,지금도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무력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또다른 표현이자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다.이러한 우리의 안보환경을 생각한다면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돼 있듯이 외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국가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국민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우선 가치가 바로 ‘국방’이며 ‘안보’인 것이다.

최근 군복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시행돼오던 군필 가산점제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군필가산점 부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남녀 국가봉사경력 가점제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당정의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적정한 여론수렴 및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만 실현을 볼 수 있다.이는 군복무 이외에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으로,기존의 ‘제대군인 지원법’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여당의 개선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제대군인가산점 부여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정부·여당의 방침이 위헌 결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정부·여당의 개선방안은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시간과 기회를 빼앗기며 젊음의 한때를 국가에 바친 사람(여성도 포함)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그래서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기피현상을 막으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국방의 의무 등 국가에 대한 봉사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이에 비해 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녀평등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심지어 일부 계층에서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이 문제를 남녀 성(性)대결의 구도로까지 비약시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군 면제자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인데 공무원시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권리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 한다.개인에게 주어진 상대적 불이익이 부당하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들에게 작은예우나마 해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정성껏 가꾸어야 할 ‘국가안보’라는 숲을 울창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성차별 같은 논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위해서는 자주국방과 튼튼한 안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 바로 군(軍)이다.전쟁의 위협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국방의무의 신성함에 흠집을 초래하는 것은 자칫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우리의 안보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무만 보기보다는숲을 보면서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金鍾久 국군홍보관리소장
2000-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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