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옷로비사건 전모 발표

오늘 옷로비사건 전모 발표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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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29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이날 새벽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이형자(李馨子)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30일 오후 옷로비 사건의 전모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명의로 이들에 대한 정식 고발의뢰서를 국회에 송부했으며,법사위측이 고발을 해오지 않더라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씨 자매는 지난 8월 청문회에서 ▲연정희(延貞姬)씨가 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구입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고 ▲정일순(鄭日順)씨로부터 1억원의 옷값대납 독촉전화를 받았다는 등 각각 4가지씩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와연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정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은 밍크코트 5벌의 행방과 관련,처분경로를 추적한 결과 현 소유자들을 모두 밝혀냈으나 로비목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소유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직동팀 내사결과 축소·은폐 및 허위보고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구속기소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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