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이용한 탈세도 형사처벌

자료상 이용한 탈세도 형사처벌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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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자료상의 가짜 세무자료를 이용,탈세행위를 한 사람들도 자료상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실시하는 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자료상의 자료로 탈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세금추징에 그쳤던 종전과는 달리조세범 처벌법을 적용,고발조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조사행정의 중심을 유통질서 문란행위 척결에 두고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전국 31개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99년 하반기 음성 탈루소득자 조사결과’를 발표,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929명에 대해 6,6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선 보광 및 한진그룹에 대한 추징은 제외됐다.

이 가운데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유흥업소,도매업체 및 자료상 행위자 등 73명에 대해서는 6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중 71명(자료상 행위자 63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세금을 추징한 음성·탈루소득자는 총 4,178명,2조50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0%가 줄었으나 추징세액 규모는 45%가 늘어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김환용기자 dr
1999-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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