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사재기’세무조사 강화

‘소주사재기’세무조사 강화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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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소지과세제 도입 문제를 검토,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지과세제는 세법 개정으로 새로 과세대상이 됐거나 이미 과세중인 품목의 세율이 인상됐을 경우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이더라도 판매목적으로소지한 자에게는 세금 차액만큼을 징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1일 ‘소주 가수요 관리대책’을 발표,내년 세율인상에 따른 출고가격 인상에 대비해 소주를 사재기하는 주류도매업체와 슈퍼마켓,음식점등 소매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소주의 상표 디자인을 바꾸도록 해 올해 출고제품을 내년 출고제품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적정 세금 신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병마개 색상을 변경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또 연말까지 10일 단위로 소주업체와 도매업체의 재고를 조사하고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지난해에 비해 재고가 30% 이상 늘어난 업체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소주 제조원료인 주정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려 소주공급을 확대하고 값비싼 국산 주정 사용비율을 줄여가격 인상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실주도 사재기 현상이 심화된다고 판단하면 조만간 이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chu@
1999-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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