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名退者 소득세 돌려준다

작년 名退者 소득세 돌려준다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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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리해고 차원에서 명예 또는 희망퇴직당한 근로자 전원에게 정규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된 명예퇴직금에 대해 75%의 개정 소득공제율이적용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퇴직소득 환급 민원 일괄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았던 명예·희망퇴직자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소득세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환급신청때 신청은 했으나 환급이 보류된 정리해고자에대해서는 회사의 구조조정계획서류를 구비하면 내달말까지 환급해주고 만일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회사로 확인,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신고하지 못한 정리해고자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추가신고 기간을 설정,내년 1월까지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정리해고자는 5만5,000명,1인당 추가환급액은 20만∼30만원으로 총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말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대상을지난해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자로 소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리해고자들은 지난 5월 시한으로 환급절차에 들어갔지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정리해고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정책당국간의 혼선이 빚어지면서 민원이 폭주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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