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鄭在燦) 기획과장은 “비교광고 허용기준 완화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려는 취지이며,앞으로 비교광고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광고 허용기준 완화로 종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종전에는 비교광고를 하려면 자기 회사에 유리한 점 뿐 아니라 불리한 사항까지 반드시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교광고를 꺼렸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 비교광고를 하면서 상대방 회사 차는 ‘디럭스형’ 기준으로,자사 제품은 ‘기본형’ 기준으로 은근슬쩍 대비하는 것은 불법이다.디럭스형인지 기본형인지를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 실시됐는데 중지를 받으면 많은 돈을 들여 찍은 TV광고 등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문제가 된 부분만 빼고 광고할 수 있다.임시중지명령은 불법광고의 혐의가 상당히 짙을 경우에만 발동할 계획이다.남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비교광고가 ‘나만 잘났다’는 식이어서 오히려 국민정서상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꺼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본다.한 쪽에서 비교광고를 시작하면 상대방 회사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양측 회사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제품선택에 전 보다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비교광고 허용기준 완화로 종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종전에는 비교광고를 하려면 자기 회사에 유리한 점 뿐 아니라 불리한 사항까지 반드시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교광고를 꺼렸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광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 비교광고를 하면서 상대방 회사 차는 ‘디럭스형’ 기준으로,자사 제품은 ‘기본형’ 기준으로 은근슬쩍 대비하는 것은 불법이다.디럭스형인지 기본형인지를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 실시됐는데 중지를 받으면 많은 돈을 들여 찍은 TV광고 등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문제가 된 부분만 빼고 광고할 수 있다.임시중지명령은 불법광고의 혐의가 상당히 짙을 경우에만 발동할 계획이다.남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비교광고가 ‘나만 잘났다’는 식이어서 오히려 국민정서상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꺼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본다.한 쪽에서 비교광고를 시작하면 상대방 회사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양측 회사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제품선택에 전 보다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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