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경비정들이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 군사분계선을 긋고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다.하지만 해상에 있어서 북한과 유엔사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정전협정상 도서(섬)에 대한 규정만 했을 뿐 해상 경계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엔군은 함정과 항공기의 북상 방지 및 어선과 선박의 피랍방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국제법상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후 남북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아왔다.
북한은 NLL에 대해 명백한 수긍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을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삼는데 동의했다. 완충지역(Buffer Zone)은 남북간 우발적 월경(越境)에 따른 무력충돌을 막기위해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53년 남쪽지역 폭 1∼5㎞ 구역에 설정했다.
과거에도 북한 경비정의 월경행위는 종종 있었지만 대개 단시간에 그쳤으며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으로 별 충돌 없이 물러났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3일씩이나 북한이 완충구역을 교묘히 활용해 계속해서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 군사분계선을 긋고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했다.하지만 해상에 있어서 북한과 유엔사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정전협정상 도서(섬)에 대한 규정만 했을 뿐 해상 경계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엔군은 함정과 항공기의 북상 방지 및 어선과 선박의 피랍방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다.국제법상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후 남북은 암묵적인 동의하에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아왔다.
북한은 NLL에 대해 명백한 수긍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을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삼는데 동의했다. 완충지역(Buffer Zone)은 남북간 우발적 월경(越境)에 따른 무력충돌을 막기위해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53년 남쪽지역 폭 1∼5㎞ 구역에 설정했다.
과거에도 북한 경비정의 월경행위는 종종 있었지만 대개 단시간에 그쳤으며 우리 해군의 경고방송으로 별 충돌 없이 물러났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3일씩이나 북한이 완충구역을 교묘히 활용해 계속해서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1999-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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