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9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주식 분산기준에 미달된 회사중 주식분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동 등 12개사에 대해 영업일수 기준 1개월(6.10∼7.21)의 정리매매기간을 둔 뒤 내달 22일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등록취소 예정법인은 (주)대동을 포함,동마산업(주),(주)동화상호신용금고,삼협산업(주),유산실업(주),유진산업(주),(주)익산,(주)일신,(주)한국상호신용금고,한양철강공업(주),(주)한일제관,(주)화니백화점 등이다.
김균미기자
등록취소 예정법인은 (주)대동을 포함,동마산업(주),(주)동화상호신용금고,삼협산업(주),유산실업(주),유진산업(주),(주)익산,(주)일신,(주)한국상호신용금고,한양철강공업(주),(주)한일제관,(주)화니백화점 등이다.
김균미기자
1999-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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