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취로사업 외면

生保者 취로사업 외면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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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마련된 취로사업이 정작 당사자들로부터 외면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취로사업에 참여하면 생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개정,올부터는 자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생계비는 가구당 1인이면 7만9,000원이 지급되며 2인 15만원,3인 21만원,4인 25만원,5인 29만원 등 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중 한명이라도 취로사업장에서 월 15일 이상을 일하면 생계비가지급되지 않는다.

더욱이 취로사업 일당이 2만원으로 한달 15일을 일해도 5인 생계비와 비슷한 30만원밖에 안돼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취로사업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

충남 보령시 관계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일당 2만2,000원에 생계비도받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훨씬 선호,취로사업 참여자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런 제반 문제점이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며 취로사업에 참여해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일당을 공공근로사업 수준으로올려 올 가을부터 적용해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999-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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