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비상’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비상’

입력 1999-05-28 00:00
수정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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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만’ 최근 검찰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단속 방침을 밝히자 그동안 비용절감을 위해 복제품 등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서둘러 예산을 확보,정품을 구입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복제품 사용 금지지침을 내리는 등 대비책 마련으로 부산한 모습들이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17일 복제품 소프트웨어와 백신 프로그램이 깔린 300여대의 PC에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3,600만원의 예산으로 정품을 구입,새로 깔았다.

충북도는 정품으로의 교체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예산을 줄이기 위해 많이 쓰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각 부서별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컴퓨터에만 깔기로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본청과 사업소 등 5,000여대의 컴퓨터에 대한 일제점검을벌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했고 강원 춘천시는 3,700만원의 예산으로 781개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정품 사용률을 72%로 높였다.

복제품을 거의 폐기한 전북도는 업무의 필요성은 높지만 아직 정품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한해 잠정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작업도 활발하다.

인천시는 각 실과별로 정품을 자체구입,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불시단속에 대비,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직원들이 복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부서 책임자까지 문책한다는 방침이다.충북 충주시는 전산실 직원 5명과 공공근로자 3명을 동원해 시청 실과와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설치돼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연 1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복제품 사용을 완벽하게 단속할 수 없다는데자치단체들의 고민이 있다.서울시의 경우 3,300대나 되는 컴퓨터를 일일이켜보지 않는한 개인의 복제품 사용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품을 구입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경우도 있다.

대구시는 보유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서가 붙어있는 설명서를 분실,정품 소프트웨어의 상당량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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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1999-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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