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각 자치구들이 재정수입 확대를 이유로 이미 설치했거나 앞다퉈추진하고 있는 공사 및 공단 등 지방공기업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14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대해 새로운 공기업설립을 자제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 및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사·공단은 모두 11개.시가 운영하는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강남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6개 외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강북구 도시관리공단,마포구 마포개발공사,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송파구 송파개발공사 등이있다.
이밖에 영등포와 도봉구는 행정자치부의 인가를 받은 뒤 구의회의 반대로설치를 보류중이며,중랑 용산 성동 성북 노원 동작 강남 강동구는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외형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무원 인건비,시유지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이 경영평가에서 제외되는가 하면,기능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적지않아 실제로는 재정부담으로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일부 공기업의 경우 초기의 설립취지와는달리 이미 ‘유령화’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공기업 설립대상을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축소·조정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경영성과를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또 기존 공기업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거나 자치구간에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고,공익성이 약한 업무나 민간영역에 속하는 업무는 시장기능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전문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이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구에는 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도 촉구했다.
권고안은 또 공기업 적용대상을 강화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로 주민복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형식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권은 당초 행자부가 갖고있었으나 지난달부터 개정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다.
김재순기자 fidelis@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는 14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대해 새로운 공기업설립을 자제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 및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사·공단은 모두 11개.시가 운영하는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강남병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 6개 외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강북구 도시관리공단,마포구 마포개발공사,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송파구 송파개발공사 등이있다.
이밖에 영등포와 도봉구는 행정자치부의 인가를 받은 뒤 구의회의 반대로설치를 보류중이며,중랑 용산 성동 성북 노원 동작 강남 강동구는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외형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무원 인건비,시유지 사용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이 경영평가에서 제외되는가 하면,기능 중복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적지않아 실제로는 재정부담으로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일부 공기업의 경우 초기의 설립취지와는달리 이미 ‘유령화’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공기업 설립대상을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축소·조정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경영성과를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또 기존 공기업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거나 자치구간에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고,공익성이 약한 업무나 민간영역에 속하는 업무는 시장기능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전문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이같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구에는 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도 촉구했다.
권고안은 또 공기업 적용대상을 강화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로 주민복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형식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권은 당초 행자부가 갖고있었으나 지난달부터 개정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갔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5-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