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분쟁 WTO 제소

쇠고기분쟁 WTO 제소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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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쇠고기 분쟁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로 비화했다.미국의 WTO제소는 특히 슈퍼301조 부활과 맞물려 미국의 파상적인 무역공세를 예고하는 것으로,올해 한·미 통상관계에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가진 99년도 쇠고기수입쿼터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은 ▒수입육 판매점제 ▒쇠고기 수입관세▒수입업체 제한 ▒한우산업 보조금 한도초과 등 4개항을 제소했다. 수입육 판매점제도와 관련,미국은 수입육 차별조치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우리 정부는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판매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쇠고기 수입관세(99년 42%)에 대해서도 미국은 20%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WTO협정을 맺을 때 합의된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또 “수입업체를 축산물유통사업단과 9개 수입업체로 한정한 것 역시 수입제한조치”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우리측은 “쇠고기는 2000년까지 수입제한품목으로,일정기준에 따라 수입업체를 선정할 수있다”고 반박한다. 미국의 제소로 한·미 쇠고기 분쟁은 앞으로 WTO에서 대략 2년 정도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WTO가 분쟁해결기구(DSB)를 구성해 심의한 뒤 중간보고서에 이어 당사국 상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최악의경우 분쟁에서 져 WTO의 권고안을 이행하더라도 그 시점은 빨라야 2001년 1월이 될 전망이다.이 시점은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돼 있는 2001년 1월과 일치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는 WTO제소가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라는 판단이다.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느니,WTO의 무대로 옮겨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3자의 중재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陳璟鎬 kyoungho@

1999-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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