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경품 횡포 전면조사

백화점 세일·경품 횡포 전면조사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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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들이 입점·납품업체에게 세일과 경품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일 “최근 백화점들이 신년맞이 대규모 세일 또는 경품행사를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입점·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제보가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 2주동안 서울과 부산 등 지방 직할시의거의 모든 유명 대형백화점 본점과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조사대상 백화점은 서울의 롯데 신세계 미도파 현대 LG 뉴코아 애경 그랜드 경방필 갤러리아백화점과 경기도 분당의 삼성플라자,각 직할시의 대형 백화점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백화점측의 우월적 지위남용 혐의가 확인되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최고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점조사 대상은 ●입점·납품업체들을 강제로 세일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경품 마련에 일정비율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광고비를 부담시키는행위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의무적으로 사은품을 주게하는 행위 ●백화점발행 상품권을 입점업체들이 강제로 구입토록 한뒤 손님들에게 사은품으로주게 하는 행위 ●부당하게 손님을 끌기 위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납품업체에게 대금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 크게 7가지다. 백화점들은 올해부터 세일과 경품 관련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자 현재 평균17∼24일을 기간으로 10∼15%의 품목별 할인특매 행사와 함께 고가의 소비자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다.

1999-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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