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5일 金모의원(자민련)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기초자치단체 후보 2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金의원이 선거 전 자민련 시장·군수 후보 K씨와 N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金의원과 2명의 후보 및 가족 등 모두 6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논산=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검찰은 이날 金의원이 선거 전 자민련 시장·군수 후보 K씨와 N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金의원과 2명의 후보 및 가족 등 모두 6명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논산=李天烈 기자 sky@seoul.co.kr>
1998-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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