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류 음식점·공장 금지/환경부 수질개선대책

팔당상류 음식점·공장 금지/환경부 수질개선대책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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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관리청 신설키로/남·북한강변 1㎞이내 水邊구역 지정

수도권 2,000만여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팔당호와 남·북한강,경안천 및 그 지류는 물론 한강수계의 모든 발원지까지 주변의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

또 수질 개선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의 수돗물 값이 17% 가량 오른다.<관련기사 3면>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앞으로 공청회(8월25일)와 관련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대책은 현재 2급수 수준인 팔당호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11개 중앙행정부처 및 5개 광역자치단체 등 16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팔당호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강유역 관리청이 신설되거나 한강환경관리청이 1급 기관으로 격상된다. 환경부는 적어도 1급 이상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兩岸) 1㎞ 이내가 수변(水邊)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신설이 금지되고 가축의 신규 사육이 제한된다.

또 수변구역 내 양안 300m에는 초목지대 인공습지 유수지 등 녹지대가 조성되고,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오수 배출기준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된다.또 특별대책지역 내 시·군별,배수구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이 할당된다.

특별대책지역 밖은 북한강은 의암댐까지,남한강은 충주댐까지 양안 500m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및 이에 접속되는 강원도 정선·인제,충북 보은·괴산 등 1차 지천의 발원지까지 양안 5㎞ 이내가 보안림으로 지정된다.

현재 52%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2005년 81.6%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수처리장 109개,마을하수도 79개,분뇨처리장 41개,합병정화조 1,471개가 신·증설되고 하수관 3,341㎞가 신설된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2005년까지 상류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5,000억원,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4,681억원, 상수원지역 토지매수비 5,000억원 등 모두 1조4,681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팔당호 및 팔당댐∼잠실수중보에서 취수되는 원수(源水)에 t당 약 50원의 부담금이 새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민이 내야 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평균 6,600원에서 7,600원으로 1,000원 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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