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희망땐 의무기간에도 매각
오는 8월부터 10년으로 돼 있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영구 임대주택(50년)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조기에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영구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은 50년,사원임대주택 10년,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년으로 돼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오는 8월부터 10년으로 돼 있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영구 임대주택(50년)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조기에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영구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은 50년,사원임대주택 10년,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년으로 돼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영구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에도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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