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보호법 곧 제정”/반도체등 첨단산업 보호 전담팀 구성

“산업기밀 보호법 곧 제정”/반도체등 첨단산업 보호 전담팀 구성

입력 1998-06-09 00:00
수정 1998-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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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기부장 관훈클럽 간담

李鍾贊 국가안전기획부장은 8일 “반도체 및 통신 등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관련 부처와 ‘산업기밀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부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한뒤 “국가기밀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보안규정 등에 분산된 조항들을 정비해 국가기밀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일문일답 5면>

李부장은 “대공(對共)수사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철야신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방식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1998-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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