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 의무사항 아니다”/노동부 유권해석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 의무사항 아니다”/노동부 유권해석

입력 1998-04-27 00:00
수정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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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정리해고) 때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의무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노동부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26일 부산시 사상구 소재 조광페인트(주)(대표 양성민)의 행정질의에 대해 “고용조정시 노조와 사전합의하지 않더라도 해고회피 노력,공정한 기준과 대상자선정 등 다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준수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요건에는 ‘노조(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포함돼 있지만 이것이 ‘노조와의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와의 합의’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됐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단협조항을 위반한 채 경영상 해고를 강행하면 해당 노조는 단협 불이행과 해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광페인트는 지난 해 12월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단축에 들어간뒤 올들어 생산량이 지난 해의 50%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리해고에 앞서 ‘고용조정시 노조와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단협조항에 대해 행정질의를 냈다.<禹得楨 기자>

1998-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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