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기아그룹 金善弘 전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秘資金)을 조성,기아그룹의 제 3자인수를 막기위해 사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 비자금은 대선(大選)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정치권에 뿌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金전회장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수법을 써 비자금을 조성해 더욱 개탄스럽다.기업비자금 조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특허사용료·연구개발비·사원복지비·광고비·금융비용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자금은 정·관·경유착의 고리이자 부패의 매개체(媒介體)로 사용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그러나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은 ‘비자금의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권력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취한 뒤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치자금’을 염출하기위해 재벌에게 각종 이권(利權)과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상납받았다.이 ‘검은 돈’을 정부 고위층과 정치인이 챙김으로써 거대한 부패고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권력층의 이같은 정경유착(政經癒着)은 사회전반으로 번져 말단 공직사회도 부패의 연결고리속에 얽혀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과거 정권때의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수서사건·한양(漢陽)비자금사건에 이어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종금사(綜金社)인허가와 PCS사업권을 둘러싸고 비자금이 오간 사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외환위기의 중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기아그룹 비자금 비리(非理)를 보면서 기업사회에서 비자금을 영원히 추방시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정부는 세무회계상 손비(損費)처리규정을 강화,기업이 각종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차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비자금조성 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과 배임죄적용을 강화해야 한다.상장기업은 사외(社外)감사와 감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上場)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주주들에게 투명한 회계(會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고 사외이사의 직무규범도 마련하여 주주들의 활용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오랜 현안인 내부거래와 시세(時勢)조정행위에 대한 증감원의 수사권부여문제도 긍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金전회장은 통상의 방법이 아닌 특별한 수법을 써 비자금을 조성해 더욱 개탄스럽다.기업비자금 조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특허사용료·연구개발비·사원복지비·광고비·금융비용 등을 과다하게 계상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자금은 정·관·경유착의 고리이자 부패의 매개체(媒介體)로 사용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그러나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은 ‘비자금의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권력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취한 뒤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치자금’을 염출하기위해 재벌에게 각종 이권(利權)과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상납받았다.이 ‘검은 돈’을 정부 고위층과 정치인이 챙김으로써 거대한 부패고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권력층의 이같은 정경유착(政經癒着)은 사회전반으로 번져 말단 공직사회도 부패의 연결고리속에 얽혀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과거 정권때의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수서사건·한양(漢陽)비자금사건에 이어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종금사(綜金社)인허가와 PCS사업권을 둘러싸고 비자금이 오간 사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외환위기의 중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기아그룹 비자금 비리(非理)를 보면서 기업사회에서 비자금을 영원히 추방시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정부는 세무회계상 손비(損費)처리규정을 강화,기업이 각종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차액을 비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비자금조성 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과 배임죄적용을 강화해야 한다.상장기업은 사외(社外)감사와 감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上場)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주주들에게 투명한 회계(會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고 사외이사의 직무규범도 마련하여 주주들의 활용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오랜 현안인 내부거래와 시세(時勢)조정행위에 대한 증감원의 수사권부여문제도 긍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98-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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