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외국인·대기업 참여 허용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외국인·대기업 참여 허용

입력 1998-04-21 00:00
수정 1998-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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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방송법 시안 확정

국민회의는 20일 위송방송사업중 프로그램 공급업에 대해선 15%의 지분 한도내에서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되,송출사업에 대해선 외국자본과 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외국수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당 방송관계법 소위와 당소속 국회 문화관광위소속위원들간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합방송법 시안을 확정,조만간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 辛基南 대변인은 “외국자본은 물론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위성방송과케이블TV방송 참여를 허용하게 된 것은 96년 12월 국회에서 인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정책반론권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吳一萬 기자>
1998-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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