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4일 히로뽕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40)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 및 신체 감정이 끝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검찰은 히로뽕 중독 여부 등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일 이전에 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히로뽕 중독 여부 등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일 이전에 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8-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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