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특례 대폭 축소해야/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

과세 특례 대폭 축소해야/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

입력 1998-03-03 00:00
수정 1998-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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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하려면 세목수를 줄이고 비과세 및 감면 조항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2회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떨어뜨리므로 과특 대상자를 줄이고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세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과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세 정보체계가 대폭 개선돼야 하며 다른 부처에서 보관하는 과세 관련자료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태헌 기자>

1998-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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