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발주/30억미만 건설공사/지역제한 입찰제 폐지

정부투자기관 발주/30억미만 건설공사/지역제한 입찰제 폐지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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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반기부터/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없애

올해 하반기쯤부터 정부와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은 소규모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지역 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할 수없다. 또 일정 기준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방에 있는 업체를 한 사이상 공동도급체로 해야 한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주요 계약을 조사한 결과 공정한 경쟁을 막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이같은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정경제원 및 각 광역 지자체,정부 투자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국가와 정부투자기관들이 3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도 아니고 자유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가는 58억3천만원,정부투자기관은 1백74억9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한 사 이상 공동도급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도급제를 악용해 일부 지역업체는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채 자기 지분만 챙기거나 하도급에 관여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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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자체 계약을 통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떠 넘기고 원가 및 물량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1998-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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