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발주/30억미만 건설공사/지역제한 입찰제 폐지

정부투자기관 발주/30억미만 건설공사/지역제한 입찰제 폐지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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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반기부터/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없애

올해 하반기쯤부터 정부와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은 소규모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지역 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 제도를 할 수없다. 또 일정 기준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지방에 있는 업체를 한 사이상 공동도급체로 해야 한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특별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주요 계약을 조사한 결과 공정한 경쟁을 막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이같은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정경제원 및 각 광역 지자체,정부 투자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국가와 정부투자기관들이 3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내에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도 아니고 자유경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가는 58억3천만원,정부투자기관은 1백74억9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한 사 이상 공동도급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도급제를 악용해 일부 지역업체는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채 자기 지분만 챙기거나 하도급에 관여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각 시.도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자체 계약을 통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떠 넘기고 원가 및 물량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1998-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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