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A 정리해고 조항’ 신설 검토/미 요구땐 특례법 제정 임의 해고 가능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노동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시각이 22일 IMF대책회의를 기화로 ‘정리해고 불가피’ 쪽으로 선회한 데다,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미국 등 지원국의 요구수준도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특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부도(모라토리엄)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노동부의 입지는 극히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실효성 여부에 상관 없이 정리해고제 시행을 2년간 유보한 근로기준법 부칙 1조를 삭제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이 정도로 미국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IMF간에 이루어진 ‘정리해고 요건부문에서 현행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는 문제 없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끈질기게요구하는 이면에는 내년초로 예정된 금융산업 개편이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해 노동법 개정 파동 당시 포함됐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삭제된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정리해고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조항이 신설되면 미국의 금융기관은 한국의 금융기관을 M&A하면서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등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인수·합병 전후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정리해고 부문에서 양보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이 정도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31조와,M&A때 물적 자산은 물론 인적 자산도 승계토록 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인수·합병 회사는 피인수·합병 회사의 물적·지적 자산만 가져가고근로자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사태로까지 진전되면 상법과 보호법인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혼란이 올 수 있다.최소한의 보호막이 무장해제당하는 근로자측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노동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시각이 22일 IMF대책회의를 기화로 ‘정리해고 불가피’ 쪽으로 선회한 데다,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미국 등 지원국의 요구수준도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특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부도(모라토리엄)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노동부의 입지는 극히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실효성 여부에 상관 없이 정리해고제 시행을 2년간 유보한 근로기준법 부칙 1조를 삭제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다만 이 정도로 미국측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IMF간에 이루어진 ‘정리해고 요건부문에서 현행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는 문제 없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끈질기게요구하는 이면에는 내년초로 예정된 금융산업 개편이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해 노동법 개정 파동 당시 포함됐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삭제된 ‘계속되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정리해고 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조항이 신설되면 미국의 금융기관은 한국의 금융기관을 M&A하면서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등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인수·합병 전후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정리해고 부문에서 양보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이 이 정도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31조와,M&A때 물적 자산은 물론 인적 자산도 승계토록 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인수·합병 회사는 피인수·합병 회사의 물적·지적 자산만 가져가고근로자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사태로까지 진전되면 상법과 보호법인 근로기준법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혼란이 올 수 있다.최소한의 보호막이 무장해제당하는 근로자측에서도 격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7-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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