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착물 집중단속/경찰 오늘부터/경광등·사이렌 등 대상

차량부착물 집중단속/경찰 오늘부터/경광등·사이렌 등 대상

입력 1997-12-10 00:00
수정 199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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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벌금

서울경찰청은 10일부터 연말까지 시내 일원에서 경광등과 사이렌 등 수사기관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착물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10m 거리에서도 탑승자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차량과 긴급자동차가 아니면서 경광등 사이렌 경음기를 부착한 차량,형광램프를 켠 번호판을 붙인 차량,황색 호박색이 아닌 색상의 방향지시 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2만∼5만원이나 3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조현석 기자>

1997-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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