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법정구속/3회 적발 피고인 4월형

음주운전자 법정구속/3회 적발 피고인 4월형

입력 1997-10-31 00:00
수정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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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동안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됐던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음주 운전으로 3번째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장호 판사는 30일 혈중 알콜농도 0.2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35·회사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징역 4월을 선고,법정구속했다.<김상연 기자>

1997-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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