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양도 제한적 허용’제도 악용

‘외국인에 양도 제한적 허용’제도 악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10-18 00:00
수정 199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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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팔아 편법 외화조달/‘콘도’도 거래… 사채성 차관 수천억 추정/외채 증가·자금흐름 왜곡 등 부작용 우려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을 외국인에게 팔았다가 되사는 방식의 편법 현금차관이 성행하고 있다.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골프장 회원권을 외국인에 팔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이같은 외화자금 조달이 불법은 아니지만 외채를 증가시키고 비생산적인 업종으로 자금을 왜곡 배분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7일 외국인에 대한 국내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의 환매조건부 매각을 신고제에서 한국은행의 허가제로 바꾼 것도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서울근교의 한 골프장은 2억원짜리 회원권을 외국인 1백여명에게 환매조건부로 팔아 2백억여원을 확보했다.이 과정에서 금리를 국내보다는 낮지만 외국보다는 높게 쳐주겠다는 이면계약까지 해 외국인 투자를 빌미로 사실상 외국인과 사채거래를 했다.

이같은 편법으로 골프장 및 콘도업체가 끌어쓴 돈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재경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환매조건부로 회원권을 매각할 경우 한은의 허가를 받고 동일 외국인에게 5계좌 이상을 팔거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와 거래하면 한은에 매매내역을 별도로 신고토록 했다.모든 회원권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편법적인 현금차관을 철저히 조사토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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