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검사 한국위생법 적용 요구

미 쇠고기검사 한국위생법 적용 요구

입력 1997-10-13 00:00
수정 199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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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달하순 미에 조사단 파견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이 발견된 것과 관련,이달 하순 미국에 파견하는 조사단을 통해 미국측에 우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춰 검사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우리 조사단이 문제의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 IBF사의 네브래스카 245C 공장의 시설 및 운영실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계속 수출하기 위해 우리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미국의 검역체계의 허점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긴 이상 미국은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7-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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