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이우일 피고인(66·다사랑의원 원장)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상연 기자>
1997-10-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