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미 일원화… ‘직위 승계’ 성격/김정일 총비서 추대 의미

권력 이미 일원화… ‘직위 승계’ 성격/김정일 총비서 추대 의미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7-09-23 00:00
수정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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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서 이어 내년9월 주석승계 가능성/대내외정책·남북관계 큰 변화 없을듯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에서 21일 열린 노동당 평안남도 대표회에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키로 결정한 것은 김정일 공식 권력승계의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북한은 평남에 이어 각도별로 당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확산한뒤 오는 10월10일 노동당창건 52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전체 당대회나 대표자회의를 열어 김정일이 총비서직을 승계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당국도 최근 북한의 해외공관 등을 통해 지방당대회를 개최하려는 분위기를 전해듣고 김정일이 권력승계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 최고위직인 당총비서직을 승계할때 국가주석직도 함께 승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9월9일 정권창립 50주년을 앞두고 평양시가지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에 착수한 점으로 미루어 내년 정권창건일을 전후해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또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쯤 승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3년2개월이 넘도록 공식승계를 미루어 왔고 아직까지도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권력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직은 공석으로 남겨둘 공산도 있다.

김정일이 오는 10월 당총비서직을 공식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력 승계’라기 보다는 ‘직위 승계’의 성격에 가깝다.이미 김정일은 조선인민군총사령관직과 국방위원장직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당·정·군의 최고권력을 휘둘러 왔다.최근 북한 금호지구에서 만난 북한의 고위관계자도 ‘김정일비서가 언제 국가주석직을 승계하느냐’는 질문에 “지도자동지는 이미 국가의 중심이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에서 최고권력자로서 김정일의 위치는 확고부동하다.

정부당국도 김정일이 당총비서직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의 대내외 정채나 기존의 남북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김정일이 당면한 식량난과 함께 경제난 극복의 탈출구로 삼고 있는 대미·대일관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직접대화를 기피하는 우회전략’에서 직접대화에 나서는 등 남북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경홍 기자>

◎총비서 승계절차/당대회·당대표회 소집 등 두가지 방법/당대표회 중앙위 회의통해 추대 유력

북한 노동당규약에 따르면 당총비서 선출과정은 두가지로 나뉜다.첫째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해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고,둘째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을 토의결정하는 당대표자회를 열어 중앙위원을 선출,중앙위 전원회의를 여는 방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김정일의 선출과정은 두번째 방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미 평남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추대를 발표한데다가,당대회는 개최 3개월전 공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연내 당대회가 개최되기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원 이호 정보분석실장은 “평남도를 비롯해 각도별로 당대표회를 연뒤 10월10일을 전후해 중앙당대표회에서 김정일을 총비서로 공식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거 김일성의 당총비서 선출은 반드시 당대회를 소집,당대회 마지막날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주석직 선출은 빠르면 연말이내 또는 정권창립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서정아 기자>

◎총비서와 주석/당 인사는 총비서 권한/주석은 국가수반 위치

북한 노동당총비서는 당비서국의 총수다.당비서국은 당인사 및 당면과제 등 모든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곳으로 정치국보다 더 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따라서 당총비서는 노동당뿐아니라 국가전체의 최고지위다.

당총비서는 10여명의 비서와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22개의 전문부서를 총괄함으로써 당·정·군 간부들을 총감시한다.임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당대회나 당대표자회 개최까지로 관례화되어 있다.

국가주석은 지난 72년 수상제를 폐기하고 도입된 제도.북한 헌법에 따르면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고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 명실공히 북한최고의 권력자다.그러나 북한은 92년 개정헌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주석소환권,국방위원장에 무력지휘통솔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주석의 권한은 상당히 약화됐다.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1997-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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