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첫 인도명령/서울 서대문구청

체납차량 첫 인도명령/서울 서대문구청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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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명에 발부… 30일내 세금안내면 강제견인

서울 서대문구청은 19일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5천2백56명에게 체납차량 처분절차의 하나인 ‘체납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무더기로 발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봉급이나 부동산 압류절차를 취한 적은 있으나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82억원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인 기피층인 점을 감안,부동산이나 봉급이 아닌 자동차에 대해 처분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량인도 명령서를 받은 체납자가 30일 이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봉인지를 부착,강제 견인된다.<정기홍 기자>

1997-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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