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전 구청장 부인 피살체로/42일만에/공범 1명은 수배

실종 전 구청장 부인 피살체로/42일만에/공범 1명은 수배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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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노려 납치살해 1명 영장

거액을 소지한 채 실종됐던 전 성동구청장 김모씨의 부인 김금옥씨(63)를 납치,살해한 범인이 범행 42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김씨를 납치,살해한 윤김철씨(41·전과 21범)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진만씨(37)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원차산마을 야산에서 김씨의 사체발굴 및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윤씨는 “내연의 관계인 서모씨(50)가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내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윤씨 등은 지난 6월23일 하오 2시2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 뉴스타호텔 2층 커피숍에서 여관매입 중도금 1억6천만원을 서모씨와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50) 에게 전달하려던 김씨에게 ‘전달장소가 바뀌었다’고 속여 그랜저 승용차로 남양주시 범행현장으로 데리고 간뒤 차안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지운 기자>
1997-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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