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중히 개선” 야 “과감히 해제”/신한국골격은 유지… 환경평가 거쳐 해제 가능/국민회의불합리한 지역 재조정… 세감면 등 지원/자민련건축규제 완화… 지역발전 저해땐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는 연말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여야의 해법도 다르다.야권은 불필요한 그린벨트 지정을 과감히 해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 속에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국◁
이회창 대표는 그린벨트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지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현행 그린벨트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다만 그린벨트 지정과정에서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예를 들면 민원이 잦은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그린벨트를 해제해도 환경보호에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해당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실무차원에서는 정부가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이 자녀를 분가시킬때 기존주택을 3층이하로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1가구 30평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벨트내 생활불편해소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생활불편해소대책’은 지난해 말 당정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뒤 시행령 마련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이 대책에는 행정구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낙후된 지역에 대해 생활체육·의료·금융시설을 비롯한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상 필요하며 엄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근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지역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조정이 필요한 곳에 대한 조정은 도시계획 절차에따라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재조정에 앞서 엄격한 심의과정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자문,그리고 현지 실사 등의 전제를 걸고 있다.구역내 이미 조성된 주거지역,집단취락지 등은 다른 주거지역과 동일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많은 의왕,과천,군포 등에서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신 개발제한 구역이 필요한 도시는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경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영농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장기적으로 보상 및 매입계획을 추진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관리 및 공유지 관리와 연계하여 교환,임대,매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매수하거나 민간에도 재매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있다.목적 범위내에서 공원,휴양시설,레저시설,청소년수련장,종합생활체육장,관광농원,주말농장,야외예식장,학교,병원 등으로 활용하고 민간 임대도 추진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지난 71년 이래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16억평이 그린벨트로 설정되면서 녹지를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는데 기여해 왔다.하지만 1백만명에 달하는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일상생활 및 생업 불편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왔다.
소위 개발제한 구역의 행위허가를 보면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다.그린벨트 훼손을 정부가 앞장서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약해졌다.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당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불합리하거나 잘못 설정된 지역은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발전 계획상 필요한 곳은 국가가 점차 매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받는 곳과 경기도의 하남,과천,의왕 등 기형적인 도시발전이 예견되는 곳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도시가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유치원 등 생활근린시설의 건축을 허용해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년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호텔,대형음식점 등 기업형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관련법규를 재정비해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네가티브형 독립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진경호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는 연말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여야의 해법도 다르다.야권은 불필요한 그린벨트 지정을 과감히 해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신한국당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 속에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국◁
이회창 대표는 그린벨트 문제의 해법에 대해 “지정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현행 그린벨트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다만 그린벨트 지정과정에서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예를 들면 민원이 잦은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그린벨트를 해제해도 환경보호에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해당지역을 그린벨트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실무차원에서는 정부가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거주해온 주민이 자녀를 분가시킬때 기존주택을 3층이하로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1가구 30평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린벨트내 생활불편해소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생활불편해소대책’은 지난해 말 당정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뒤 시행령 마련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이 대책에는 행정구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낙후된 지역에 대해 생활체육·의료·금융시설을 비롯한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개발제한구역은 공익상 필요하며 엄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근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지역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조정이 필요한 곳에 대한 조정은 도시계획 절차에따라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재조정에 앞서 엄격한 심의과정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기관의 자문,그리고 현지 실사 등의 전제를 걸고 있다.구역내 이미 조성된 주거지역,집단취락지 등은 다른 주거지역과 동일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많은 의왕,과천,군포 등에서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신 개발제한 구역이 필요한 도시는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경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영농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장기적으로 보상 및 매입계획을 추진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관리 및 공유지 관리와 연계하여 교환,임대,매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청한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매수하거나 민간에도 재매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있다.목적 범위내에서 공원,휴양시설,레저시설,청소년수련장,종합생활체육장,관광농원,주말농장,야외예식장,학교,병원 등으로 활용하고 민간 임대도 추진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지난 71년 이래 전국토의 5·4%에 달하는 16억평이 그린벨트로 설정되면서 녹지를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는데 기여해 왔다.하지만 1백만명에 달하는 해당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일상생활 및 생업 불편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왔다.
소위 개발제한 구역의 행위허가를 보면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다.그린벨트 훼손을 정부가 앞장서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약해졌다.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당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불합리하거나 잘못 설정된 지역은 풀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도시발전 계획상 필요한 곳은 국가가 점차 매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현저한 장애를 받는 곳과 경기도의 하남,과천,의왕 등 기형적인 도시발전이 예견되는 곳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도시가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 2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유치원 등 생활근린시설의 건축을 허용해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년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호텔,대형음식점 등 기업형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관련법규를 재정비해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네가티브형 독립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7-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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